에너지절약이행검토서 작성자는 누구이며 무엇을 확인할까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이 검토서를 첨부하며, 작성책임은 건축주나 감리자에게 있어요.
이 서류는 허가 때 승인된 에너지절약계획의 내용이 시공 과정에서 제대로 구현됐는지 확인해요.
재협의 없이 설계변경이 처리되더라도, 사용승인 단계에서는 바뀐 설계와 시공 내용을 최종 검토서에 담아요.
제출 대상과 작성 책임을 구분하고, 준공도면·근거자료 확인과 변경사항 반영 방법을 살펴볼게요.
특히 허가도면과 준공도면이 다르다면 어떤 항목을 함께 확인해야 하는지 알아두면 좋아요.
이행검토서가 확인하는 내용
사용승인 신청서에 첨부하는 검토서에는 허가 당시 승인받은 계획과 실제 시공 결과를 대조한 내용이 들어가요.
허가 때 정한 계획 항목이 현장에 구현됐는지 계획서와 시공 결과를 서로 견주어 확인해요.
확인 분야는 건축·기계·전기·신재생에너지예요.
각 분야의 시공이 인허가 기준에 못 미치지 않는지 살피고,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지도 검토해요.
서식 작성만으로 끝내지 않고 준공도면에 나타난 내용과 현장의 시공 상태를 맞춰 봐요.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과 예외
이행검토서 제출 의무는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제출 대상으로 판정되는 건축물에 적용돼요.
2024년 8월 8일 시행 기준으로, 건축허가나 용도변경 허가·신고,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을 신청할 때 제출 대상인지 판단해요.
대수선 신청은 제출 대상에서 제외돼요.
기본 대상은 연면적 합계 500㎡ 이상인 건축물이에요.
다만 단독주택과 동·식물원 등은 예외이며, 일부 용도는 냉방·난방 설비의 설치 여부에 따라 달라져요.
친환경주택 기준에 맞춰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도 예외에 들어가요.
예외 용도 중에는 냉방이나 난방 설비가 있더라도 열원을 받는 대상의 연면적 합계가 500㎡ 미만이면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에너지효율등급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따른 예외는 설계기준 일부 적용과 에너지절약계획 설계검토서 제출에 관한 규정이에요.
작성책임자와 분야별 확인 역할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24조제2항에서 정한 작성책임자는 건축주 또는 감리자예요.
컨설팅 업체가 도면을 대조하고 서류와 근거자료를 정리해도 법적 작성책임자나 최종 확인·서명자가 바뀌지는 않아요.
관계전문기술자 협력 대상 건축물은 분야별 이행 내용을 해당 분야 관계전문기술자가 확인한 뒤 서명하거나 날인해요.
협력 대상이 아닌 건축물은 건축사가 각 분야를 확인해 한꺼번에 검토할 수 있어요.
분야별 확인자는 맡은 분야의 이행을 확인하고, 작성책임자는 검토서 제출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요.
준공도면에서 비교할 자료

검토는 인허가 자료를 확인하는 데서 시작해요.
단열재와 창호, 설비, 조명 등의 이행 여부를 판단하려면 관련 근거자료가 필요해요.
시공 결과가 허가 때 제출한 계획과 달라졌다면, 달라진 사항을 이행검토서에 적어야 해요.
단열재 종류·두께나 창·문 시험성적서가 바뀌면 부위별 최대·최소 열관류율과 평균열관류율, EPI 점수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어요.
설계변경 때 재협의가 필요한 경우

설계변경을 해도 에너지절약계획서 재협의가 항상 진행되는 것은 아니에요.
관할 지자체, 즉 허가권자가 변경 사항이 에너지 기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재협의 여부를 정해요.
지자체가 재협의를 요청하면 변경 도면과 관련 내용을 반영해 진행하고, 별도 재협의 없이 설계변경이 처리되기도 해요.
재협의가 필요하더라도 기존 계획서 전체를 다시 작성하지 않고 변경된 부분을 대상으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어요.
다만 바뀐 항목만 따로 살피면 다른 기준을 놓칠 수 있어요.
창호의 열관류율이 달라졌다면 해당 기준뿐 아니라 외벽 평균열관류율, 건축부문 EPI 점수와 전체 평점합계도 기준에 맞는지 함께 확인해요.
EPI 점수 기준은 건축물마다 달라요

설계변경 뒤 EPI 점수가 기존보다 낮아져도 점수 하락만으로 부적합이 되지는 않아요.
기준이 65점 이상인 건축물에서는 협의 점수가 68점에서 66점으로 내려가도 그 기준을 만족해요.
다만 건축물에 적용되는 EPI 기준 점수는 모두 65점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공공기관이 신축하는 건축물 등에는 74점 이상 기준이 적용될 수 있고, 건축물 조건에 따라 기준이 달라져요.
지자체 녹색건축 설계기준에서 요구하는 점수와 기존 허가·협의 조건,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의무사항도 함께 충족해야 해요.
재협의가 없어도 최종 변경사항 반영

에너지 관련 변경이 크지 않아 재협의를 하지 않았더라도 최종 설계와 실제 시공 내용을 확인해야 해요.
사용승인 신청에 첨부할 이행검토서에는 재협의 여부와 관계없이 설계와 시공의 최종 변경 내용이 담겨야 해요.
에너지절약계획서 재협의가 없더라도 변경된 설계가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맞는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이행검토서 작성 절차

실무는 인허가 자료 확인, 준공도서 대조, 분야별 검토서 작성, 세움터 등록 지원의 순서로 진행돼요.
먼저 허가 당시 적용된 고시와 설계변경 내역을 확인해요.
건축·기계·전기 준공도면과 신재생에너지 자료를 인허가 때의 자료와 맞춰 보고, 분야별 증빙도 정리해요.
연면적이 10,000㎡를 넘는 건축물, 소요량 평가 대상 건축물, 제출 건수가 2건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 협의가 필요해요.
인허가 자료가 없으면 기준을 다시 살펴 재검토해야 하며, 이때 건축 분야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 비용과 기계·전기 비용이 추가돼요.
허가 당시 적용된 기준과 해당 서식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찾아 확인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감리자가 아닌 건축주도 작성책임자가 될 수 있나요?
네, 건축주도 감리자와 함께 법적 작성책임자에 해당해요.
Q. 관계전문기술자 협력 대상이 아니면 누가 분야별로 확인하나요?
건축사가 각 분야의 이행 내용을 확인해 한꺼번에 검토할 수 있어요.
Q. 세움터 등록 지원은 작성책임자를 대신하나요?
아니요.
등록과 서류 정리는 지원할 수 있지만, 법적 작성책임과 최종 확인·서명은 건축주 또는 감리자에게 있어요.
Q. 허가도면과 준공도면이 달라도 검토서를 낼 수 있나요?
네, 달라진 내용을 반영해 관련 항목과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한 뒤 이행검토서에 담아요.
핵심요약

| 항목 | 내용 |
|---|---|
| 제출 단계 | 사용승인 신청 때 제출 |
| 작성책임자 | 건축주 또는 감리자 |
| 확인 분야 | 건축·기계·전기·신재생에너지 |
| 설계변경 | 재협의 여부와 상관없이 최종 변경사항 반영 |
| 별도 비용 협의 | 연면적 10,000㎡ 초과·소요량 평가·제출 2건 이상 |
| 기준 서식 | 허가 당시 적용된 기준의 서식 |
| 제출 시점 | 사용승인 신청서에 첨부 |
| 작성 주체 | 건축주 또는 감리자 |
| 검토 범위 | 건축·기계·전기·신재생에너지 |
| 별도 협의 조건 | 연면적 10,000㎡ 초과·소요량 평가 대상·제출 2건 이상 |
| 제출 서식 | 허가 당시 적용 기준에 따른 서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