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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한 주택을 만듭니다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안녕하세요, 녹색건축 입니다. 요즘 여러분은 어떤 고민이 있으신가요?

저는 운동부족이 항상 고민이에용. 늘 지하철을 이용하긴 해서

다리운동은 한다고 생각했는데요, 그것만으로는 몸무게 유지가 안되더라구요.

대체 왜때문 인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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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적한 주거환경 을 위한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대체 왜때문 인 거죠?!!

겨울이라 그런 거라는 핑계로 자기 암시를 하며 이 겨울을 버티었건만,

새해도 지나고 봄이 왔는데 아직 제 몸뚱이는 정신을 못 차리고 오동통한 너구리 한마리가 되었습니다.

미니 실내 사이클을 작년에 하나 장만해서 한다고 여름에 펼쳐 놓고 있긴 했는데,

겨울 되자마자 바로 쳐다 보지 않았지 뭐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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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하고자 했던 그 마음은 어딜가고, 내 몸뚱이는 운동부족으로 조금만 비탈길을 걸어도

다리에 알이 배고 숨이 차는 저질 체력만이 남았습니다.

ㅎㅇ, 이럴 땐 한숨만이 나오곤 합니다.

그리하여, 봄 맞이 꽃단장, 아니아니

운동계획을 다시 잡으려고 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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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적한 주거환경 을 위한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유산소랑 스트레칭으로 건강 관리하자

물론, 저는 살빼는 것이 아니라 근육 단련이 목적이라 식단관리보다는

유산소랑 스트레칭으로 하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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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투브같은데 보면 많이 하는 이야기가 운동을 한번에 길게 할 것이 아니라

짧게 라도 꾸준히 하는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구요.

강호동 님 _ 아는형님 캡쳐
강호동 님 _ 아는형님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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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동님도 주5일 운동한다고 하시던데, 저도 주 5일!! 실천 하겠습니다.

단, 20분만 짧게 하려구요.ㅎㅎㅎ (어쨌든 꾸준한게 중요하니까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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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작심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해 목표 잘 세우고 건강하게 23년 보내자구요! 화이팅!!


​건강 친화형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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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집증후군 없는 건강친화형 주택을 만듭시다 | 녹색건축인증 연구소 자료제공
새집증후군 없는 건강친화형 주택을 만듭시다 | 녹색건축인증 연구소 자료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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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집증후군 문제를 개선시킴으로써 거주자에게 화학적,물리적,생물학적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실내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일정수준 이상의 실내공기질 및 환기성능을 확보한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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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건강친화형 주택 은 보통 우리가 새집에 들어갔을 때 실내의 인테리어 건축자재 들에서 발생하는 각종 오염물질로 인해서 공기가 나빠지고 심해질 경우, 호흡기 질환이나 아토피 같은 피부질환으로 몸이 상할 수도 있는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주거환경 을 쾌적하게 할 수 있도록 실내공기질과 환기성능을 갖춘 주택을 말하며, 이를 인증하는 제도를 ‘건강친화형주택 인증’ 이라고 합니다.

건강친화형주택 - 주거환경 내 건축자재 에서 발생하는 건강에 영향을 끼치는 각종 유해물질들 | 녹색건축인증 연구소 자료제공
건강친화형주택 – 주거환경 내 건축자재 에서 발생하는 건강에 영향을 끼치는 각종 유해물질들 | 녹색건축인증 연구소 자료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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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에서 언급하듯이 유기염소화합물, 포름알데히드, 프탈산 화합물, 유기인계 화학물질, 유기염소화합물 들은 각종 병들을 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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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다이옥신 발생물질은 뇌종양, 간장암, 폐암, 유방암, 임파선암, 어지럼증, 손발저림 등의 증상을 유발하는 위험물질이며, 포름알데히드 는 발암물질로 잘 알려져 있으며 아토피성 피부염과 알러지를 일으키는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건강친화형 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위에 언급된 물질을 함유하지 않는 건축자재를 사용하여 주거환경 에 안 좋은 영향을 줄여야 하겠습니다.

포르말린, 도료, 벽지 접착제 등은 포름알데히드 를 발생시킵니다. | 녹색건축인증 연구소 자료제공
포르말린, 도료, 벽지 접착제 등은 포름알데히드 를 발생시킵니다. | 녹색건축인증 연구소 자료제공
유기인계 화학물질 발암성, 급성독성, 두통, 시력저하,중추신경장애, 설사, 위장장애, 구토 유발합니다. | 녹색건축인증 연구소 자료제공 (내용과 무관)
유기인계 화학물질 발암성, 급성독성, 두통, 시력저하,중추신경장애, 설사, 위장장애, 구토 유발합니다. | 녹색건축인증 연구소 자료제공 (내용과 무관)

| 관련 법규

『제2013-755호』 국토교통부 [′15.4.] / 『제2016-1048호』 2016.12.30 일부개정 , [시행 2018.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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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대상

사용승인을 접수하는 500세대 이상의 신축 공동주택 과 리모델링 건축물이 적용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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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 등급 기준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자체평가서의 최소기준 충족 및 권장기준 중 3개 이상의 항목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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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친화형주택 평가항목 최소기준 | 녹색건축인증 연구소 자료제공
건강친화형주택 평가항목 최소기준 | 녹색건축인증 연구소 자료제공

건강친화형주택 평가항목 권장기준 | 녹색건축인증 연구소 자료제공
건강친화형주택 평가항목 권장기준 | 녹색건축인증 연구소 자료제공

| 주무부서 및 심사기관

– 주무부서 : 국토교통부

– 인증 제출기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허가권자(사용승인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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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센티브

– 주택의 건설 시공자에 대한 표창제도를 통하여 주택 기능 증진을 유도

– 특수자재 사용에 따른 소요비용을 분양가 가산비용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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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지을 때 건강친화형주택 인증을 받는 시공사가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주거환경 을 쾌적하게 조성하여 우리가족 모두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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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건축자재 로 실내공기질 을 개선하고 쾌적함을 높입니다. | 녹색건축인증 연구소 자료제공
친환경 건축자재 로 실내공기질 을 개선하고 쾌적함을 높입니다. | 녹색건축인증 연구소 자료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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