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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F인증 의무대상, 우리 건축물도 인증을 받아야 할까?

BF인증 의무대상, 우리 건축물도 인증을 받아야 할까?

BF인증 대상은 면적 하나로 가려지지 않고, 건축 주체와 건축행위, 세부 용도 등을 함께 따져요.
국가·지자체가 짓는지, 어떤 공사인지와 건축물의 세부 용도가 무엇인지가 판단에 쓰여요.
공공건축물뿐 아니라 일정한 공공기관과 민간 건축물, 도시공원까지 대상에 포함돼요.
주민공동이용시설처럼 이름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 용도 확인이 필요해요.
공공건축물과 민간 건축물의 대상 범위, 공사 종류, 용도별 사례와 인증 절차를 차례로 살펴볼게요.

어떤 건축 주체가 의무대상일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짓는 공공건축물 및 공중이용시설은 BF인증 의무대상이에요.
2015년 7월 29일부터 적용된 기준에서는 업무시설인 청사, 교육연구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등이 대상에 들어가요.
운동·판매·숙박·종교시설과 자동차 관련 시설, 관광휴게시설, 장례식장도 해당할 수 있어요.
시설의 세부 범위는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 2의2에서 정해요.

2021년 12월 4일부터는 적용 범위가 넓어졌어요.
별표 2의3에 해당하는 시설을 짓는 국립대학법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공단, 지방의료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과 출연 연구원 등도 의무대상이에요.
민간에서 짓는 초고층 건축물과 지하연계 복합건축물도 대상이며, 초고층은 50층 이상인 건축물을 뜻해요.

어떤 건축행위부터 의무가 생길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상 시설을 새로 짓거나 건물 전체를 개축하는 경우뿐 아니라, 별도 동을 더 짓거나 재축할 때도 인증을 받아야 해요.
별표 2의3에 정해진 시설을 맡는 기관과 민간 초고층·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도 이 네 가지 공사 유형이 적용돼요.
따라서 ‘증축’이라는 말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기존 건물에 층이나 면적을 더하는 것인지 별도의 동을 세우는 별동증축인지 구분해야 해요.

공동주택 사업에서 기부채납하는 시설도 의무대상인 경우가 있어요.

용도 기준 확인처

연면적이 908㎡인 질의 사례에서도 회신은 면적만으로 의무대상인지 결정하지 않았어요.
건축법에서 정한 건축물의 용도와 건축물대장에 적힌 용도를 살펴, 해당 세부 용도가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 2의2의 시설에 포함되는지 대조해야 해요.
업무시설이나 의료시설처럼 큰 분류를 확인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실제 용도가 어떤 세부 항목에 해당하는지 살피는 방식이에요.

근린생활시설에는 비대상 사례와 대상 사례가 모두 있어 세부 항목을 나누어 확인해야 해요.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은 비대상 사례로 안내된 반면, 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는 대상 사례예요.
휴게음식점은 건축물의 용도 분류에 따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할 수 있어 실제 허가 용도를 확인해야 해요.

주민공동이용시설의 대상 여부

주민공동이용시설의 대상 여부 이미지

주민공동이용시설로 불리는 건물도 법적 용도와 의무인증 대상 시설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져요.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접수된 질의 대상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주민공동이용시설), 연면적 908㎡였고, 회신은 면적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았어요.
회신은 건축법령상 용도 구분과 의무인증 시설에 해당하는지를 각각 확인하도록 안내했어요.

건축물대장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주민공동이용시설)만 기재되어 있고 별도의 BF 의무인증 시설로 구분되지 않았다면 비대상이라는 유선 안내 사례도 있어요.
실제 시설 현황과 법적 용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건축허가 사항은 관할 허가권자와 협의해 확인해야 해요.

한 대지의 평가범위

한 대지의 평가범위 이미지

기존 건축물과 별동 증축 건축물이 한 대지에 함께 계획되면 증축동만 떼어 생각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한 대지에 두 동 이상이 있으면 평가 범위에 각 건축물이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설계가 상당히 진행된 뒤 BF인증을 검토하면 출입구와 장애인 주차구역은 물론, 계단·승강기와 화장실, 경사로까지 다시 살펴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공원 의무대상과 평가 기준

공원 의무대상과 평가 기준 이미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인증하거나 설치하는 공원 가운데 법에서 정한 도시공원과 공원시설도 의무대상이에요.
공원은 2021년 12월 4일 이후 공원조성계획을 입안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공원 인증은 매개시설, 유도 및 안내시설, 위생시설, 편의시설, BF 보행의 연속성, 종합평가로 구성돼요.
공원 평가에는 공원 바깥에서 들어오는 길과 내부 보행로의 단차·기울기 등 접근과 이동에 관련된 항목이 포함돼요.
공원의 세부 평가지표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심사기준에 마련된 공원 지표를 보면 돼요.

예비인증부터 본인증까지

예비인증부터 본인증까지 이미지

의무대상 시설은 본인증만 받는 것이 아니라 예비인증도 받아야 해요.

인증에서는 시설의 계획부터 설계와 시공, 관리 상태까지 평가해요.
준공 후 시설 상태가 예비인증 때 검토한 내용과 맞는지 살피는 과정이 필요해요.

편의시설 설치 의무의 예외

편의시설 설치 의무의 예외 이미지

BF인증 의무대상이 아니더라도 장애인등편의법상 편의시설 설치 대상이면 설치 의무와 적합성 확인 업무가 적용돼요.

단층 청사에서 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모든 시설이 1층에 있다면 층간 이동이 필요하지 않아 계단이나 승강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어요.
여러 층을 이용하는 건물은 층간 이동시설 기준을 별도로 봐야 해요.
반면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은 의무설치 대상이면 일반 휴게시설을 두지 않더라도 설치해야 해요.

대상 여부와 기준 확인 방법

대상 여부와 기준 확인 방법 이미지

건축허가 자료와 건축물대장에서 용도를 확인하고, 건축법상 용도별 구분과 시행령 별표 2의2의 시설 범위를 대조해요.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이미지

Q. 연면적이 작으면 BF인증 대상에서 빠지나요?

아니요.
연면적만으로 의무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에요.
시설이 별표의 대상인지, 누가 어떤 공사를 하는지와 건축물의 세부 용도를 차례로 확인해요.

Q. 별동증축을 할 때도 BF인증 의무가 생기나요?

별동증축도 의무대상인가요? 네.
국가·지자체 및 해당 기관이 의무대상 시설에 별도 동을 증축하면 인증 의무가 적용돼요.

Q. 공원은 어떤 시점부터 BF인증 의무대상인가요?

공원은 언제부터 의무대상인가요? 2021년 12월 4일 이후 공원조성계획을 입안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Q. BF 의무인증 대상이 아니면 편의시설도 설치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니요, 장애인등편의법상 편의시설 설치 대상이면 적합성 확인을 별도로 진행해야 해요.

핵심요약

항목내용
공공건축물 기준국가·지자체의 대상 시설 및 별표 2의2
주요 건축행위신축·전부개축·별동증축·재축
민간 초고층 기준50층 이상 초고층·지하연계 복합건축물
공원 적용2021년 12월 4일 이후 공원조성계획 입안
구분핵심 기준
공공건축물국가·지자체가 짓는 대상 시설은 별표 2의2의 시설 범위에 따라 확인
인증 의무가 생기는 공사새로 짓기, 건물 전체 개축, 별도 동 증축, 재축
민간 건축물50층 이상 초고층 건축물과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공원 적용 시점2021년 12월 4일 이후 공원조성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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