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D 저영향개발(Low Impact Development) 사업 대상과 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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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영향개발 LID(Low Impact Development) 사업 대상과 이점

LID 저영향개발(Low Impact Development) 사업 대상과 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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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화창하고 햇살이 맑게 빛이나는 오후입니다.

열일 하고 계시나요? ㅎㅎ

반갑습니다. 저는 녹색건축인증 연구소 블로그입니다.

23년이 다가오면서 별로 이뤄낸 일이 없어 마음이 무겁다가다도, 다가올 12월 마지막 제야의 날 타종식과

새해 첫 해맞이를 기대하면서 가슴이 설레어 옵니다!!

올해는 코로나 3년 만에 처음 보신각에서 제야의 종 타종식이 있다고 하네요~

듣던중 너무 반가운 소식이지 뭐에요!!!????

예전에 보신각 직접 가본적이 있지만,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안하다가 다시 하는 것이니

인파가 많아도 너무너무 많을 것 같아요.

물론, 이태원 참사때문에 트라우마 생겨서 안가실 것 같은 분들도 많이 계실테지만,

갈 사람들은 많이 가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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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야, 뭐 거의 맨날 tv로 연예대상 보다가 화면으로 보신각 비쳐줄 때

과자 씹으면서 짠!!!! 와아~~~~~~~ 하지만서두,

집콕하면서 그것도 나름 관습이나 전통같이 매년 반복해도

한해가 딱 끝나고 시작하는 것을 알리는 이정표라고 생각해서

늘 그 순간이 설레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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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번에는 약속을 잡아서 맨날 하는 티비로 보신각 보기 대신

직접 가보려구요. ! 저도 쫄보라 압사 걱정 있지만,

일단, 되면 가고 라는 생각이라 종로에 있다가 갈 수 있으면

가는 방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만약 보신각 가시더라도, 안전하게 다녀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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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투브 쇼츠에서 봤는데 압사 되는 상황에 대피 하려면 대각선으로 인파와 반대로 피하시구,

양팔을 가슴팍 앞으로 굽혀서 최대한 공간을 확보하라고 하네요.

다들, 안전 조심하시고 즐겁게 연말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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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은 저영향개발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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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영향개발(LID, Low Impact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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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D 저영향개발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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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에 녹색공간, 생태공간 등의 확대를 통해

침투, 증발산, 재이용을 증가시켜 빗물의 유출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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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D 목적 : 분산식 빗물관리 방식을 도입하여 불투수층의

강우유출 저감을 통한 비점오염원을 제어하고 건강한 물 순환구조를 개선하여 경관가치를 향상시켜 도시민의 쾌적한

생태환경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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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D (저영향개발) 이란즉, 빗물 유출감소를 시켜 물 순환을 개선하여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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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점오염원)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으로서 불특정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한다.( 출처: 비점오염저감시설 정보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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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배경

• 지하수위 저하와 하천 유량 감소

• 도시화로 인한 불투수층 증가로 도시 홍수 가증

• 증발산량 감소에 따른 열섬현상 심화

• 빗물 유출 증가에 따른 수질 오염 가증

• 친환경 수자원 확보 위한 물 재이용 확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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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대상

–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대상 건축물-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 중 대지면적 2,000㎡ 이상 이거나 연면적이 3,000㎡ 이상인 건축물

–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하여 추진하는 택지개발사업

저영향 개발의 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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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적 이점

  • 건전한 물순환 시스템 조장
  • 홍수방지 및 생물의 서식처 제공
  • 강우유출수에 포함된 오염 물질 정화
  • 수목 등의 식생 보전 및 회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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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발자의 이점

  • 부지배치계획, 강우조절장치의 설치, 개조에 대한 대안 제시
  • 매력적인 근린지구를 조성하는데 기여 하여 시장가치 향상
  • 우수관리 및 비점오염저감시설의 건설비 및 관리운영비 삭감
  • 대규모 저류지 확보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부지를 다른 다양한 가치 생산에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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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방자치단체나 지역사회의 이점

  • 홍수방지·생물의 서식지 보호·하수처리시설의 비용 삭감
  • 식수공급·우수관리시설 및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유지비 축소
  • 도로, 연석 등 다른 기초 설비의 저비용화·지역사회의 외관과 미적가치 향상
  • 부지의 자산가치 증대·비용효율이 높은 도시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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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 환경부

『자연재해대책법』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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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대상지 LID 적용 전·후 부하량 비교(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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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물침투시설의 용도별 설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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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협의 주체,시기

– 사전협의 주체 : 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사용승인 및 인·허가권자

– 사전협의 시기 : 각종 개발사업의 인·허가 전

​협의절차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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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토지이용 현황분석
  2. 대상지역 기상현황 분석
  3. 빗물관리 목표량 설정
  4. LID 개요 분석
  5. 적용가능 시설 선정
  6. 시설용량 산정
  7. LID 배치 계획설정
  8. SWMM-LID 모델링
  9. 수질오염총량 기반 삭감량 설정
  10. LID 시설 상세 설계
  11. LID 물수지 분석결과 보고서


지금까지, LID 저영향개발 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께 건축 관련 인증 제도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https://blog.naver.com/stto1004/222968232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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