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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계획서로 건물의 에너지절약을 설계해요

에너지절약계획서로 건물의 에너지절약을 설계해요

안녕하세요, 녹색건축 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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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새해 첫날에 가족들이랑 잘 보내고 컴백했답니다.

12월 31일은 넘 바빠서 특별히 한 건 없구요.

대신, 동네에서 일출행사 하는 곳 중 가까운 행주산성을 찾아서 신년맞이 일출을 보러 새벽에 일찍 일어나

나들이를 다녀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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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전에는 매년 하던 연례행사인 해맞이 행사가 3년만에 다시 연다고 해서

오랜만에 가기로 했었죠.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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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대로 사람들이 엄청 많았는데요. 저희는 버스를 타고 출발했는데 버스에 사람들이

엄청 많이 탄데다가 길에 차량이 어찌나 많던지,도착지 2정거장 전에서 내려서 걸어갔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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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태원압사 사고 이후라 그런지 교통통제와 출입통제를 철저히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도로 위에는 경찰분들과 함께 모범best driver라는 조끼를 입으신 분들과 해병대전우회 분들이 봉사를 나오셔서

열심히 교통통제를 하고 계시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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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구에서 들어갈때도 인원체크 다하고 너무 몰리면 조금 있다 들어가라고 하는 등

정말 통제를 철저히 해서 아무런 사고 없이 해맞이 행사가 잘 끝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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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일출 사진 투척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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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일출 구경은 성공했어요!! 5년전에 왔을때는 해가 잘 안보여서 실패했었거든요.

올해는 잘 풀릴 것 같습니다. 사진도 남기고 빨갛게 올라온 해를 보면서 너무 뿌듯한 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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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에너지절약계획서 란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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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계획서 는1985년에 건축물의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을 의무화 함에 따라 시행된 제도로 말 그대로

건축물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해 에너지성능지표를 규정하고 설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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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계획서(EPI)

정의: 건축물을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하여 열 손실 방지, 에너지절약형 설비사용 등을 비롯하여 에너지 절약 설계에 대한 의무사항 및 에너지 성능지표를 규정하기 위함

[목적]

건축물을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하여 열 손실 방지, 에너지절약형 설비사용 등을 비롯하여 에너지 절약 설계에 대한 의무사항 및 에너지 성능지표를 규정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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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1985년건축물의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의무화 (제출대상 : 공동주택, 업무시설, 숙박시설, 병원, 목욕탕, 수영장, 판매시설 등)
2001.6제2001-118호, 에너지 절약설계기준 통합고시에 따른 기존의 용도별 기준 폐지
2008.1제2008-5호, 신재생에너지 설비 부문 신설
2013.9제2013-141호,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온라인화 및 제출대상 확대 시행
2017.6제2017-71호, 건축물의 에너지 설계기준 시행
2018.9제2017-881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2017.12.28, 일부개정 [시행 201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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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에너지절약계획서 표 | 녹색건축인증 제공
에너지절약계획서 적용대상 표 | 녹색건축인증 제공

[예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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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냉·난방 설비의 설치를 안하는 건축물

2.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에 적합한 건축물

3. 문화 및 집회시설의 동·식물원

※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대상 판정은 인 · 허가 관청의 권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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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판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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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판정은 주거와 비주거로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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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 대상(주거)

case1) 단독주택, 다가구, 한옥 : 같은 대지 내 연면적 합계 500㎡ 이상

case2) 공동주택이며 연면적 50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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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 대상(비주거)

case1) 연면적이 500㎡ 이상인 업무시설, 판매시설,교육연구시설,근생시설,숙박시설

case2) 연면적이 500㎡ 이상인 제조업소

case3) 냉난방 공간의 연면적이 500㎡ 이상인 공장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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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제출대상(비주거)

case1) 창고시설(비냉난방공간) 및 판매시설 이며 연면적이 창고시설(500㎡ )+판매시설(400㎡)

case2) 창고시설(비냉난방공간) 및 업무시설 이며 연면적이 창고시설(500㎡ )+업무시설(500㎡)

→ 창고시설은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제외

→ 업무시설은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세부구성: 에너지절약계획서 1,2,3,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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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부서 및 심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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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무부서 : 해당 인·허가 기관

– 심사기관 : 한국환경건축연구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한국감정원,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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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기]

– 절약계획서 : 건축 인·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

– 이행검토서 : 서류 접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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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규]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설계기준』 국토교통부 [’17.1, 일부개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국토교통부 [’16.1,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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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방법]

에너지절약계획서 표 | 녹색건축인증 제공

오늘은 이렇게 에너지절약계획서 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녹색건축 인증 관련 내용으로 찾아뵐께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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