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 과 녹색건축인증 바로 알기 – 인증기관 및 인증절차 평가항목
녹색건축 과 녹색건축인증 바로 알기 – 인증기관 및 인증절차 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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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녹색건축이란
에너지 절약과 환경 보전을 위해 건물의 설계, 시공, 운영, 유지 보수 후 해체까지의 전 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을 제공하는 건축
2. 녹색건축인증
설계와 시공 유지, 관리 등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절약 및 환경오염 저감에 기여한 건축물에 대한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
3. 녹색건축인증 해설서 2016-6 v1 (첨부-1)
http://gseed.co.kr/wp-content/uploads/2023/01/G-SEED-2016-6-v1-해설서수정사항비주거-1.pdf
http://gseed.co.kr/wp-content/uploads/2023/01/G-SEED-2016-6-v1-해설서수정사항주거.pdf
http://gseed.co.kr/wp-content/uploads/2023/01/G-SEED-2016-6-관련서식모음_비주거용건축물.pdf
http://gseed.co.kr/wp-content/uploads/2023/01/G-SEED-2016-6-관련서식모음_주거용건축물-1.pdf
http://gseed.co.kr/wp-content/uploads/2023/01/녹색건축인증기준해설서_신축비주거용_2016-6_v1.pdf
4. 녹색건축 인증기관
(사)한국교육 녹색환경연구원, 한국그린빌딩협의회, 크레비즈인증원, 한국부동산원,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국토안전관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LH토지주택연구원,(사)한국환경건축연구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5. 녹색건축인증 점수 및 마크
비주거 : 80점 이상주거 : 74점 이상 | 비주거 : 70점 이상주거 : 66점 이상 | 비주거 : 60점 이상주거 : 58점 이상 | 비주거 : 50점 이상주거 : 50점 이상 |
6. 녹색건축인증 의무대상 건축물
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의 장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
나. 신축, 재축 또는 증축하는 건축물일 것, 증축의 경우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별동 증축)
다.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라.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인 건축물
7. 녹색인증 절차
8. 녹색건축인증 평가항목
가. 토지이용 및 교통
– 토지가 가지고 있는 생태학적인 기능을 최대한 고려하거나 복구하는 측면에서 외부환경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평가하는 항목
나. 에너지 및 환경오염
– 건축물 운영을 위해 소비되는 에너지에 대한 건축적 방안 및 시스템 측면에서의 대책 평가하는 항목
다. 재료 및 자원
– 건축물의 전과정단계에서 재료가 미치는 영향에 따라 환경오염 및 영향을 저감하는 저탄소자재, 자원순환 자재 등의 사용과 투입비율을 평가하는 항목
라. 물순환관리
– 물절약 및 효율적인 물순환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빗물을 관리하고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평가하는 항목
마. 유지관리
– 적절한 유지관리체계를 통해 환경적 영향의 최소화와 최대화를 달성하는 건측적 방법에 대해 평가하는 항목
바. 생태환경
– 개발과정에서 생물종의 다양성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 서식지 내 생물종의 다양하게 구성하는 측면에서 평가하는 항목
사. 실내환경
– 건강과 복지 측면에서 건축물 내 재실자와 이웃에게 미치는 위해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부분을 검토하여 온열환경, 음환경, 빛환경, 공기환경을 평가하는 항목
아. 혁신적인 설계
– 건축물의 혁산적인 녹색건축 설계를 통해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평가하는 항목
9. 녹색인증 심의위원회
10. BF인증 제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라는 말로, 어린이, 노인, 장애인, 임산부 뿐만 아니라
일시적 장애인 등이 개별시설물, 지역을 접근 이용 이동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 설계 시공 관리 여부를 공신력 있는 기관이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
11. BF인증기관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한국부동산원, 크레비즈인증원,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 한국농어촌공사
12. BF인증 의무대상
가. 개별시설
1).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
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9조에 따른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나.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하여 교통수단 · 여객시설 및 도로를 계획 또는
정비한 시 · 군 · 구(자치구)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제 제15조의2에
따른 지역
13.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등급
최우수 등급90점 이상 | 우수 등급80점 이상 | 일반 등급70점 이상 |
14.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
건물의 설계도서를 통하여 난방, 냉방, 급탕, 조명, 환기 등 에너지소요량과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평가하여 에너지성능에 따라 10개 등급(7 ~ 1+++등급)으로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
15.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토안전관리원, 한국부동산원,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
16.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마크 단위(kWh/㎡년)
비주거80미만주거60미만 | 비주거80 이상 140 미만주거60 이상 90 미만 | 비주거140 이상 200 미만주거90 이상 120 미만 | 비주거200 이상 260 미만주거120 이상 150 미만 | 비주거260 이상 320 미만주거150 이상 190 미만 |
비주거320 이상 380 미만주거190 이상 230 미만 | 비주거380 이상 450 미만주거230 이상 270 미만 | 비주거450 이상 520 미만주거270 이상 320 미만 | 비주거520 이상 610 미만주거320 이상 370 미만 | 비주거610 이상 700 미만주거370 이상 420 미만 |
17. 에너지절약계획서 2022. 01. 28. 개정안 (첨부-)
http://gseed.co.kr/wp-content/uploads/2023/01/에너지절약설계-기준2022.01.28.개정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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