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인증이란 G-SEED 알아보아요!

녹색건축인증이란 G-SEED 알아보아요!

안녕하세요? 녹색건축인증 블로그 방문자 님
요즘 날씨가 너무 추워졌어요.
따뜻한 계절이 너무 그립네요.
더울 때는 그렇게 힘들더니 ㅠㅠ
추울 때는 또 그립고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한거 같아요.

녹색건축인증이란 G-SEED 알아보아요!
본이미지는 내용과 무관합니다. | 녹색건축 인증연구소 자료제공

​아 돌아가고싶다 여름으로 !!!

본이미지는 내용과 무관합니다. | 녹색건축 인증연구소 자료제공

불에 몸 지지고 싶게 춥다.. 부러운 마쉬멜로우 ~

​이상은 저의 넋두리 였습니당. ㅎㅎ;; 본론으로 넘어가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녹색건축 인증 이란 무엇이고 또 어떻게 해야 발급받을 수 있는지 ,등급은 어떤식으로 구분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정의]

지속 가능한 개발의 실현을 목표로 인간과 자연이 서로 친화하며 공생할 수 있도록 계획된 건축물의 입지, 자재선정 및 시공, 유지관리, 폐기 등 건축의 전 생애 (Life Cycle)를 대상으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건축물의 환경성능을 인증하는 제도

[목적]

녹색건축인증 의 목적 | 녹색건축 인증연구소 자료제공

[연혁]

2002.01건설교통부·환경부가 공동으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친환경건축물 인증 시작
2003.01건설교통부·환경부가 공동으로 업무용 건축물과 주거복합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친환경 인증 시작
2005.03학교건물에 대한 친환경건축물 인증 시작 – 공공기관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3,000㎡ 이상 건축물은 녹색건축물인증 의무취득
2005.11건축법 제58조(친환경건축물의 인증) 신설
2006.04개정된 공동주택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시행
2006.09숙박 및 판매시설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시행
2008.03건축법 제65조(친환경건축물의 인증)
2008.05‘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및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 개정, 공포
2010.03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지침 시행 – 공공기관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10,000㎡ 이상 건축물은 친환경건축물인증 의무취득
2010.07친환경건축물인증기준 개정기준 시행
2012.07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공동주택)과 주택성능등급 기준의 통합기준 및 기존건축물 인증기준, 소형주택 인증기준 시행
2013.02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
2013.06녹색건축 인증 기준 개정기준 시행 – 공공기관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3,000㎡ 이상 건축물은 녹색건축물인증 의무취득
2014.06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타법 개정
2014.12녹색건축 인증기준 일부개정(2014.12.05),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705호,환경부고시 제2014-213호
2016.09녹색건축 인증기준 전부개정 (2016.09.0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341호, 환경부고시 제2016-110호
2017.01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
2018.01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타법 개정
2018.09녹색건축 인증기준 운영세칙(2018.09.01) – 인증심사기준 세부내용 일부개정
녹색건축인증 연혁

[적용대상]

지역규모기준등급
전국연면적 3천㎡ 이상 공공건축물그린2등급
서울시30세대 이상 ~ 300세대 미만(주거)그린4등급
연면적 3천㎡ 이상 ~1만㎡ 이상(비주거)
300세대 이상 ~ 1,000세대 미만(주거)그린2등급
연면적 1만㎡ 이상 ~10만㎡ 미만(비주거)
1000세대 이상(주거)그린1등급
연면적 10만㎡ 이상(비주거)
경기도연면적 합계 3,000㎡ 이상인 건축물그린4등급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
연면적 합계 1만㎡ 이상인 건축물그린3등급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 이거나 30층 이상인 건축물그린2등급
녹색건축인증등급 적용기준 표 | 녹색건축 인증연구소 자료제공

​※ 규모 별/ 지역별로 적용 등급이 있으니 표를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인증등급]

녹색건축인증 등급 마크

인증등급용도구분그린1등급그린2등급그린3등급그린4등급
신축주거용74점 이상66점 이상58점 이상
50점 이상
비주거용80점 이상70점 이상
60점 이상
50점 이상
기존주거용69점 이상61점 이상53점 이상
45점 이상
비주거용75점 이상65점 이상55점 이상45점 이상
그린 리모델링주거용
69점 이상
61점 이상53점 이상45점 이상
비주거용75점 이상65점 이상53점 이상45점 이상
녹색건축인증 등급 별 점수 표 | 녹색건축인증 연구소 자료제공

– 녹색건축 인증 등급은 통상 4등급으로 나뉩니다. 표를 보시면 신축/기존/ 그린리 모델링 별로 나뉘어 있으며, 합산점수 별로 그린1등급, 그린2등급, 그린3등급, 그린4등급으로 나뉩니다.

[주무부서 및 심사기관]

조직구성 :

정부기관 + 운영기관 + 인증기관 (정부기관) 국토교통부, 환경부 | (운영기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주무부서 : 환경부, 국토교통부

– 인증 제출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감정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크레비즈인증원,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한국그린빌딩협의회, 한국환경건축연구원 (총 9개, 4개 공공기관과 5개 민간기관으로 구성)

​​

[인센티브]

건축기준 적용 완화 : 용적률,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구분에너지 효율 1등급에너지 효율 2등급
녹색건축 그린1등급6~12%4~8%
녹색건축 그린2등급4~8%2~4%
녹색건축 인증 등급별 인센티브 적용률(%) | 녹색건축 인증연구소 자료제공

*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제16조[개정 2016.1.1]

[지방세 감면]

취득세

구분에너지효율 1등급 or EPI 90이상에너지효율 2등급 or EPI 80이상
녹색건축 그린1등급15%10%
녹색건축 그린2등급10%5%
녹색건축 인증 등급별 취득세 감면률(%)

재산세

구분에너지 효율 1등급에너지 효율 2등급그 외 에너지효율 등급
녹색건축 그린1등급15%10%3%
녹색건축 그린2등급10%3%
그 외 녹색건축인증등급3%
녹색건축인증 등급별 재산세 감면률(%)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47조의2(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PQ(사전심사기준) 가점]

녹색건축 인증 등급그린 1등급그린 2등급
PQ 가점1.00.5

[현황]

연도별 녹색건축 인증현황

[2019년 녹색건축 인증현황]

[별첨 양식2] 허가·신고(사업계획승인) 제출서류 확인서

https://gseed.co.kr/?p=139

https://gseed.co.kr/?p=68

https://gseeds2.com/biz/biz_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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