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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계획서로 건물의 에너지절약을 설계해요

에너지절약계획서로 건물의 에너지절약을 설계해요

안녕하세요, 녹색건축 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저는 새해 첫날에 가족들이랑 잘 보내고 컴백했답니다.

12월 31일은 넘 바빠서 특별히 한 건 없구요.

대신, 동네에서 일출행사 하는 곳 중 가까운 행주산성을 찾아서 신년맞이 일출을 보러 새벽에 일찍 일어나

나들이를 다녀왔어요~💖

코로나 이전에는 매년 하던 연례행사인 해맞이 행사가 3년만에 다시 연다고 해서

오랜만에 가기로 했었죠.ㅎㅎ

예상대로 사람들이 엄청 많았는데요. 저희는 버스를 타고 출발했는데 버스에 사람들이

엄청 많이 탄데다가 길에 차량이 어찌나 많던지,도착지 2정거장 전에서 내려서 걸어갔답니다.

그런데, 이태원압사 사고 이후라 그런지 교통통제와 출입통제를 철저히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도로 위에는 경찰분들과 함께 모범best driver라는 조끼를 입으신 분들과 해병대전우회 분들이 봉사를 나오셔서

열심히 교통통제를 하고 계시더라구요.

입구에서 들어갈때도 인원체크 다하고 너무 몰리면 조금 있다 들어가라고 하는 등

정말 통제를 철저히 해서 아무런 사고 없이 해맞이 행사가 잘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럼, 일출 사진 투척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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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일출 구경은 성공했어요!! 5년전에 왔을때는 해가 잘 안보여서 실패했었거든요.

올해는 잘 풀릴 것 같습니다. 사진도 남기고 빨갛게 올라온 해를 보면서 너무 뿌듯한 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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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에너지절약계획서 란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에너지절약계획서 는1985년에 건축물의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을 의무화 함에 따라 시행된 제도로 말 그대로

건축물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해 에너지성능지표를 규정하고 설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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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계획서(EPI)

정의: 건축물을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하여 열 손실 방지, 에너지절약형 설비사용 등을 비롯하여 에너지 절약 설계에 대한 의무사항 및 에너지 성능지표를 규정하기 위함

[목적]

건축물을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하여 열 손실 방지, 에너지절약형 설비사용 등을 비롯하여 에너지 절약 설계에 대한 의무사항 및 에너지 성능지표를 규정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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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1985년건축물의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의무화 (제출대상 : 공동주택, 업무시설, 숙박시설, 병원, 목욕탕, 수영장, 판매시설 등)
2001.6제2001-118호, 에너지 절약설계기준 통합고시에 따른 기존의 용도별 기준 폐지
2008.1제2008-5호, 신재생에너지 설비 부문 신설
2013.9제2013-141호,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온라인화 및 제출대상 확대 시행
2017.6제2017-71호, 건축물의 에너지 설계기준 시행
2018.9제2017-881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2017.12.28, 일부개정 [시행 2018.9.1]

​[적용대상]

에너지절약계획서 표 | 녹색건축인증 제공
에너지절약계획서 적용대상 표 | 녹색건축인증 제공

[예외대상]

1. 냉·난방 설비의 설치를 안하는 건축물

2.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에 적합한 건축물

3. 문화 및 집회시설의 동·식물원

※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대상 판정은 인 · 허가 관청의 권한임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판정 방법]

※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판정은 주거비주거로 나뉩니다.

– 제출 대상(주거)

case1) 단독주택, 다가구, 한옥 : 같은 대지 내 연면적 합계 500㎡ 이상

case2) 공동주택이며 연면적 500㎡ 이상

– 제출 대상(비주거)

case1) 연면적이 500㎡ 이상인 업무시설, 판매시설,교육연구시설,근생시설,숙박시설

case2) 연면적이 500㎡ 이상인 제조업소

case3) 냉난방 공간의 연면적이 500㎡ 이상인 공장 용도

– 미제출대상(비주거)

case1) 창고시설(비냉난방공간) 및 판매시설 이며 연면적이 창고시설(500㎡ )+판매시설(400㎡)

case2) 창고시설(비냉난방공간) 및 업무시설 이며 연면적이 창고시설(500㎡ )+업무시설(500㎡)

→ 창고시설은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제외

→ 업무시설은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세부구성: 에너지절약계획서 1,2,3, 제출)

[주무부서 및 심사기관]

– 주무부서 : 해당 인·허가 기관

– 심사기관 : 한국환경건축연구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한국감정원,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신청 시기]

– 절약계획서 : 건축 인·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

– 이행검토서 : 서류 접수 시

[관련 법규]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설계기준』 국토교통부 [’17.1, 일부개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국토교통부 [’16.1, 일부개정]

[평가 방법]

에너지절약계획서 표 | 녹색건축인증 제공

오늘은 이렇게 에너지절약계획서 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녹색건축 인증 관련 내용으로 찾아뵐께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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