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이란 ? 의무대상 평가방법에 대해 알아보아요.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이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이란
안녕 안녕하세요? 녹색건축 블로그 오시는 분 정말 반가워요!!
이제 곧 크리스마스가 2주도 안 남았어요. 그래서 너무 신나네요 이힛 기대기대~
크리스마스에 산타를 만날 수 없지만 케이크에 촛불 켜놓고 친구들이랑 샴페인
터트리고 놀 생각 하니까 넘 씐나네염 ^0^
여러분들은 크리스마스날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
눈이 예쁘게 내려서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바깥에 눈 소복히 쌓이면 진짜 예쁘고 무언가 설레는 크리스마스가 될텐데 말이에욧
어린이 때처럼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을 일은 없으니,
곧, 저를 위한 클스마스 선물을 준비해야겠어요 ㅋㅋㅋ
케이크도 산타 장식있는걸로 꼭 사야지 히히힣히
녹색건축 블로그 방문자님 이웃님들도 크리스마스, 연말연시 계획 잘 잡으시고
즐거운 연말연시 보내시길 바래요!!
해삐 해피 클스마스 ~ 베리메리크리스마스 X-mas!!!
오늘은 건물에너지효율등급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에너지효율등급’이라고 하면 보통 전자제품, 자동차 같은 제품들에만 있는줄 아셨나요?
오, 댓츠노노!!
우리가 맨날 들어가 있는 건축물 ! 에도 에너지효율등급이 있단 말씀입니다.
그럼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대상 및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이란
[개요]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를 통하여 건물의 에너지 성능이나 주거 환경의 질 등과 같은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 받고 건물의 가치를 인정받아 건설사업주체, 소유주체, 관리주체 및 건물사용자 등 건물과 관련된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제도
[법적근거]
[시행 2005.01.24] [산업자원부고시 제2005-10호, 2005.1.24., 일부개정]
[시행 2008.04.07] [지식경제부고시 제2008-14호, 2008. 4. 7., 일부개정]
[시행 2010.01.01]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329호, 2009. 12. 31., 일부개정]
[시행 2013.05.2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34호, 2013. 5. 20., 폐지제정]
[시행 2016.02.19]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68호, 2015. 12. 24., 일부개정]
[시행 2017.01.2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2호, 2017. 1. 20., 일부개정]
[시행 2018.04.25] [법률 제14935호, 2017.10.24., 일부개정]
[시행 2019.03.01]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09호, 2018.11.15., 일부개정]
[의무대상]
공공건축물 | 공동주택 | 2등급 이상 취득 |
공공건축물 | 업무시설 | 1등급 이상 취득 |
민간/공공 | 3,000㎡ 이상 비주거 (공공) 3,000㎡ 이상 비주거 (민간) | ⓐ 3,000㎡ 이상 비주거 (공공) ⓑ 3,000㎡ 이상 비주거 (민간_업무시설,교육연구시설) 세움터에 에너지 소요량 평가서 첨부 |
[신청대상]
민간건축물 | 민간건축물 20세대 이상 공동 주택 (서울시 녹색설계기준, 경기도 녹색건축설계기준, 광주광역시 녹색설계기준) |
주거(20세대 이상) 비주거 (연면적 3,000㎡이상 및 냉난방 500㎡ 이상일 경우) |
[인증현황]
[평가방법]
예비인증
건물 완공 전에 설계도서를 통해 평가된 결과를 토대로 에너지 소요량을 산출하고 표준공동주택 대비 신청주택의 에너지 절감율에 따라 예비인증등급을 부여
본인증
건축물의 준공승인 전에 최종설계도면 현장실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본인증등급을 부여
평가 기준
등급 | 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 (kWh/㎡·년) | 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 (kWh/㎡·년) |
---|---|---|
주거용 건축물 | 주거용 이외의 건축물 | |
1+++ | 60 미만 | 80 미만 |
1++ | 60 이상 90 미만 | 80 이상 140 미만 |
1+ | 90 이상 120 미만 | 140 이상 200 미만 |
1 | 120 이상 150 미만 | 200 이상 260 미만 |
2 | 150 이상 190 미만 | 260 이상 320 미만 |
3 | 190 이상 230 미만 | 320 이상 380 미만 |
4 | 230 이상 270 미만 | 380 이상 450 미만 |
5 | 270 이상 320 미만 | 450 이상 520 미만 |
6 | 320 이상 370 미만 | 520 이상 610 미만 |
7 | 370 이상 420 미만 | 610 이상 700 미만 |
[인센티브]
구분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 |||||||
1등급 | 2등급 | 3~7등급 | ||||||
건축기준 | 취득세 | 재산세 | 건축기준 | 취득세 | 재산세 | 재산세 | ||
녹색 건축 인증 | 최우수 (그린1등급) | 12% 이하 | 15% | 15% | 8% 이하 | 10% | 10% | 3% |
우수 (그린2등급) | 8% 이하 | 10% | 10% | 4% 이하 | 5% | 3% | – |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1등급 : 재산세 3% 경감 |
인증기관 : 한국환경건축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한국감정원,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 한국토지주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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