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인증 – G-SEED 인증대상 및 수수료 알아보아요! [2번째]
녹색건축인증 – G-SEED 알아보아요! [2번째]
반갑습니다! 녹색건축 블로그 방문자 모두모두 반갑습니다.
점심은 맛있게 드셨나요? >0<
https://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tto1004&logNo=222946852287
저는 오랫만에 얼큰한 육개장 따뜻하게 한그릇 하고 왔습니다. 옴뇸뇸뇸 ~
디저트는 아초로 입가심 했구염 ㅋㅋㅋㅋ
뜨끈한국물 먹고 나니 차가운게 땡기더라구요 ㅋ
오늘은 저번주에 이어 녹색건축 이란 어떤것인지 그 속편으로, 2탄으로 준비해 보았어요.
녹색건축인증에 대해 나머지 자세한 내용들을 저와 함께 같이 알아볼까요?
녹색건축인증 G-SEED 인증대상 및 수수료에 대해 알아보아요!
그럼 시작합니다!! 스타또~
녹색건축인증 G-SEED
인증 심사 수수료 (인건비+기술경비+간접경비+기타경비)×할증계수
·녹색건축 인증 수수료 산출기준
녹색건축 인증 수수료
녹색건축인증 – G-SEED
규모별 수수료 할증률
·주거용 건축물
– 규모별
규모별 | 할증계수 | 규모별 | 할증계수 |
5,500㎡ 미만 | 0.5 | 110,000㎡ | 1.0 |
33,000㎡ | 0.7 | 220,000㎡ | 1.2 |
55,000㎡ | 0.8 | 220,000㎡이상 | 1.4 |
※ 공동주택 규모별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단위 직선보간법 적용)
y : 당해 할증계수 y1 : 작은 면적 할증계수 y2 : 큰 면적 할증계수
x : 당해 건축물 면적 x1 : 작은 건축물 면적 x2 : 큰 건축물 면적
– 5,500㎡ 미만과 220,000㎡ 이상은 해당 할증 계수 일괄 적용
– 세대수별
세대수별 | 할증계수 | 규모별 | 할증계수 |
50세대 미만 | 0.5 | 1,000세대 | 1.0 |
300세대 | 0.7 | 2,000세대 | 1.2 |
500세대 | 0.8 | 2,000세대 이상 | 1.4 |
※ 공동주택 세대수별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단위 직선보간법 적용)
y : 당해 할증계수 y1 : 작은 면적 할증계수 y2 : 큰 면적 할증계수
x : 당해 건축물 면적 x1 : 작은 건축물 면적 x2 : 큰 건축물 면적
– 500세대 미만과 2,000세대 이상은 해당 할증 계수 일괄 적용
* 공동주택의 경우 면적 또는 세대수 기준 중 낮은 금액을 적용
·비주거용 건축물
– 규모별
규모별 | 할증계수 | 규모별 | 할증계수 |
500㎡ 미만 | 0.5 | 100,000㎡ | 1.4 |
5,000㎡ | 0.8 | 200,000㎡ | 2.0 |
10,000㎡ | 0.9 | 400,000㎡ | 2.5 |
20,000㎡ | 1.0 | 700,000㎡ | 3.0 |
50,000㎡ | 1.2 | 1,000,000㎡ | 4.0 |
1,000,000㎡ 이상 | 5.0 |
※ 일반건축물 규모별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단위 직선보간법 적용)
y : 당해 할증계수 y1 : 작은 면적 할증계수 y2 : 큰 면적 할증계수
x : 당해 건축물 면적 x1 : 작은 건축물 면적 x2 : 큰 건축물 면적
– 500㎡ 미만과 1,000,000㎡ 이상은 해당 할증 계수 일괄 적용
※ 비주거 복합건축물: 2개 용도 0.1, 3개 이상 용도 0.2를 할증계수에 추가
녹색건축인증 – G-SEED
·단독주택 녹색건축 인증 및 예비인증 수수료
규모별 | 수수료 |
85㎡ 이하 | 60만원 |
85㎡ 초과 ~250㎡ 이하 | 120만원 |
250㎡ 초과 | 200만원 |
·그린 리모델링 녹색건축 인증 수수료
건축물용도별 | 수수료 |
주거용 건축물 | 60만원 |
비주거용 건축물 | 200만원 |
·인증수수료 환불비율
반려 시점 | 환불 비율 |
접수 후 | 90% |
보완요청 후 | 60% |
인증심사 후 | 30% |
인증심의 후 | 0% |
[신청 시기]
예비 인증 : 건축허가 및 신고 또는 사업계획승인 전 건축물의 설계 단계 시
본 인증 :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전, 준공서류 접수 두 달 전 – [인허가권자(사업승인권자) 지자체와 협의 필수]
[관련 법규]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국토교통부 [′17.1]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환경부 [′16.9]
『녹색건축 인증 기준』 환경부 [′16.9]
『녹색건축 인증 기준』 환경부 [′18.09.01]
[신청절차]
녹색건축물로 인증을 받기 위하여는 건축주(건물소유자) 또는 건축주의 동의를 받은 시공자가 인증기관에 인증신청을 하여야 하며, 사용승인을 취득한 건축물의 경우는 항상 인증신청이 가능하고 예비 인증신청은 설계단계에서 해야 한다.
전문분야 | 평가내용 |
토지이용 및 교통 | 토지가 가지고 있는 생태학적인 기능을 최대한 고려하거나 복구하는 측면에서 외부환경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평가 |
에너지 및 환경오염 | 건축물 운영을 위해 소비되는 에너지에 대한 건축적 방안 및 시스템 측면에서의 대책 평가 |
재료 및 지원 | 건축물의 전과정단계에서 재료가 미치는 영향에 따라 환경오염 및 영향을 저감하는 저탄소자재, 자원순환 자재 등의 사용과 투입비율을 평가 |
물순환 관리 | 물절약 및 효율적인 물순환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빗물을 관리하고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평가 |
유지관리 | 적절한 유지관리체계를 통해 환경적 영향의 최소화와 최대화를 달성하는 건축적 방법에 대해 평가 |
생태환경 | 개발과정에서 생물종의 다양성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여, 서식지 내 생물종의 다양하게 구성하는 측면에서 평가 |
실내환경 | 건강과 복지 측면에서 건축물 내 재실자와 이웃에게 미치는 위해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부분을 검토하여 온열환경, 음환경, 빛환경, 공기환경을 평가 |
혁신적인 설계 | 건축물의 혁신적인 녹색건축 설계를 통해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평가 |
녹색건축인증 – G-SEED
[G-SEED 2016-4 일반사항]
– 용도별 건축물을 크게 신축과 기존,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구분
용도분류체계
– 복합용도의 경우 주거와 비주거 건축물로 적용 가능
– 심사항목을 공통항목과 용도별 항목으로 구분
[용도구분]
– 주거
· 공동주택 :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사업승인 대상 기숙사 포함)
· 일반주택 : 건축허가 대상인 공동주택, 도시형생활주택, 기숙사, 준주택(고시원,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등)
· 소형주택 : 30세대 미만의 단독주택 등
– 비주거
· 주거용 건축물에 속하지 않은 건축물
– 신청자에 의해 용도의 선택이 가능한 경우
· 다음 용도의 경우 인증신청자에 의해 주거와 비주거 용도 중에서 선택할 수 있음
· 다만, 2.1 에너지 성능 항목의 경우 해당 용도와 동일하게 신청이 되어야 함
[전체 연면적 3,000㎡ 이상인 경우의 복합건축물 구분]
– (단일 동 또는 여러 동으로 이루어진) 인증대상 건축물이 2개 이상의 용도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복합건축물로
구분함
– 이 경우 2개 이상의 용도를 가지는 복합건축물로 평가하기 위해 적용하는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음
· 복합건축물을 구성하는 건축물의 용도 중 작은 규모에 해당하는 부분의 면적이 ‘전체연면적의 10%이상이
고, 10,000㎡이상인 경우
· 복합건축물을 구성하는 건축물의 용도 중 작은 규모에 해당하는 부분의 면적이 ‘전체연면적의 20% 이상인 경우
2개 이상의 용도로 구성되는 건축물 각각의 용도에 해당하는 부분의 ‘연면적이 30,000㎡ 이상인 경우
위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별도의 용도로 평가하며, 최종 인증점수는 용도별 면적비율에 따라 가중 평균하여 산출하고, 이 결과에 따라 최종인증등급을 결정함
녹색건축인증 – G-SEED
[인증기준의 적용 시점]
– 인증 신청 시 적용되는 인증기준은 녹색건축인증 신청 접수시점을 기준으로 함
–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이 본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예비인증을 받은 당시의 기준에 따름
– 종전의 규정이 불리한 경우 혹은 건축주의 요구에 의해 현행 인증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음
(녹색건축 인증기준 부칙 제2조)
– 기 허가(도는 사업계획승인)의 취하, 반려, 취소 후 새로운 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새롭게 다시 인증을 받아야 함
https://gseeds2.com/biz/biz_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