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인증(G-SEED)의 인증 의무 건축물 대상 및 인증 수수료 비용 안내
안녕하세요, 녹색건축인증 블로그입니다.
날씨도 많이 따뜻해지고 상쾌하게 한 주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 햇살이 너무 좋아 덩달아 기분이 좋아지더라구요.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그동안의 걱정이나 번민이 따스한 햇살 속에 스며들어 먼지처럼 날아가 버리는 심정이라고나 할까.
묶었던 나쁜 감정들이 봄을 맞이하여 많이 정화가 되는 느낌입니다.
이 기분이 오랫동안 가길 바라면서 오늘도 화이팅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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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인증 G-SEED에 대한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녹색건축인증(G-SEED) 정의
녹색건축인증은 건물이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건축물임을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위해 건물의 설계, 시공, 운영 등에 대한 다양한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들은 건물의 친환경성, 에너지 효율성, 자원 절약성, 건강과 안전성, 생산성, 기술 혁신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녹색건축인증은 건축물의 지속가능성을 인증함으로써, 에너지 절약, 탄소배출 감소, 자원 보존 등의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오며, 건물 사용자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고려도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대표적인 녹색건축인증 제도로는 LEED, BREEAM, Green Star 등이 있습니다.
녹색건축 인증 대상
“녹색건축 인증제도”를 통해 녹색건축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린빌딩 인증제도는 2001년부터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증제도로서, 지속가능성과 에너지 효율성, 자원 절약 등을 고려하여 건축물의 인증을 실시합니다.
녹색건축 인증제도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인증을 실시하며, 대상 건축물로는 상업용 건축물, 공공용 건축물, 주거용 건축물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건축물이 인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린빌딩 인증제도에서는 대상 건축물의 설계, 시공, 운영 등 다양한 단계에서 요구되는 기준이 있으며, 이를 충족시키면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은 건축물의 친환경성, 에너지 효율성, 자원 절약성, 건강과 안전성, 생산성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녹색건축인증 (G-SEED) 인센티브
녹색건축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인센티브는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지속가능성을 장려하고, 녹색건축 촉진을 위한 정책적 지원으로 활용됩니다.
인센티브로는 세금 감면, 저리율 대출, 보조금 지원, 재개발 우선권, 건축 면허 등의 혜택이 제공됩니다. 각 지역마다 인센티브의 종류와 수준이 다르므로, 해당 지역의 관련 단체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린빌딩 인증제도를 통해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린빌딩 인증을 받은 상업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토지와 건물세, 건축면적당 수도요금 등의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대출시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지역별로 다양한 보조금 등도 제공됩니다.
녹색건축인증(G-SEED) 수수료
녹색건축인증 수수료는 건축물의 규모, 유형, 인증 대상 등에 따라 다양합니다. 또한, 인증기관마다 수수료 체계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증 수수료는 건축물의 규모와 복잡도, 인증 대상 등에 따라 책정됩니다. 녹색건축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설계 및 시공 단계부터 인증기관과의 협의와 검토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그린빌딩 인증 수수료는 건축물의 종류와 규모, 인증 대상 등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별표 12] 녹색건축 인증 수수료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8조 관련)
1. 주거용/비주거용 건축물 인증 수수료
1) 녹색건축 인증 수수료 산출기준
비 목 | 세부항목 | 내 역 |
인건비(A) | 서 류 심 사 | • 기 술 사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 2인 × 3일 • 특급기술자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 3인 × 3일 |
현 장 심 사 | • 기 술 사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 2인 × 1일• 특급기술자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 3인 × 1일 | |
행정인건비 | • 고급기술자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 2인 × 10일 × 0.2 단, 심의회의 개최 시 고급기술자 1인/1일 추가 | |
기술경비(B) | 제작 및 비품 | • 심의자료, 평가보고서, 사무용품비, 기자재비 등 1식(인건비(A)의 10%)* 기술경비 : 인증평가시 인증기관이 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평가보고 등에 필요한 경비 |
간접경비(C) | 인증서 등 | • 인증서 및 인증명판, 임차료, 전력비 등 1식(인건비(A)의 10%)* 간접경비 : 인증평가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간접적으로 요구되는 경비로서 인증기관 운영에 필요한 제반 경비 |
기타경비(D) | 여비, 심의비 등 | • 출장비(주1), 심의비(주2) |
합 계 | • 인건비(A) + 기술경비(B) + 간접경비(C) + 기타경비(D) | |
비 고 | • 인 건 비 :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기준 변경 시 변경단가 적용• (주1) 출장비 : 실비 기준• (주2) 심의비 : 1인/1건(150,000원)• 부가가치세 : 별도• 기존 건축물의 녹색건축 인증 수수료는 인건비 산출기준의 70%를 적용하여 산정 {(인건비(A) × 0.7) + 기술경비(B) + 간접경비(C) + 기타경비(D) } |
2) 녹색건축 예비인증 수수료 산출 기준
비 목 | 세부 항목 | 내 역 |
인건비(A) | 서류 심사 | • 기 술 사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 2인 × 3일 • 특급기술자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 3인* × 3일* 주택성능등급 인정서 발급 시 적용 인수 : 3.4인 |
행정인건비 | • 고급기술자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 2인 × 10일 × 0.1*단, 심의회의 개최 시 고급기술자 1인/1일 추가* 주택성능등급 인정서 발급 시 적용 요율 : 0.14 | |
기술경비(B) | 제작 및 비품 | • 심의자료, 평가보고서, 사무용품비, 기자재비 등 1식(인건비(A)의 10%)* 기술경비 : 인증평가시 인증기관이 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평가보고 등에 필요한 경비 |
간접경비(C) | 인증서 등 | • 인증서, 임차료 및 전력비 등 1식(인건비(A)의 10%)* 간접경비 : 인증평가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간접적으로 요구되는 경비로서 인증기관 운영에 필요한 제반 경비 |
기타경비(D) | 심의비 등 | • 심의비(주1) |
합 계 | • 인건비(A) + 기술경비(B) + 간접경비(C) | |
비 고 | • 인 건 비 :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기준 변경 시 변경단가 적용• (주1) 심의비 : 1인/1건(150,000원)• 부가가치세 : 별도 |
3) 규모별 수수료 할증률
ㅇ 주거용 건축물
– 규모별
규모별 | 할증계수 | 규모별 | 할증계수 |
5,500㎡ 미만 | 0.5 | 110,000㎡ | 1.0 |
33,000㎡ | 0.7 | 220,000㎡ | 1.2 |
55,000㎡ | 0.8 | 220,000㎡이상 | 1.4 |
– 세대수별
세대수별 | 할증계수 | 세대수별 | 할증계수 |
50세대 미만 | 0.5 | 1,000세대 | 1.0 |
300세대 | 0.7 | 2,000세대 | 1.2 |
500세대 | 0.8 | 2,000세대 이상 | 1.4 |
ㅇ 비주거용 건축물
규모별 | 할증계수 | 규모별 | 할증계수 |
500㎡ 미만 | 0.5 | 100,000㎡ | 1.4 |
5,000㎡ | 0.8 | 200,000㎡ | 2.0 |
10,000㎡ | 0.9 | 400,000㎡ | 2.5 |
20,000㎡ | 1.0 | 700,000㎡ | 3.0 |
50,000㎡ | 1.2 | 1,000,000㎡ | 4.0 |
1,000,000㎡ 이상 | 5.0 |
2. 단독주택 녹색건축 인증 및 예비인증 수수료
규모별 | 수수료 |
85㎡ 이하 | 60만원 |
85㎡ 초과 ~250㎡ 이하 | 80만원 |
250㎡ 초과 | 120만원 |
※ 출장비 및 인증명판비용 포함
3. 그린리모델링 녹색건축 인증및 예비인증 수수료
건축물용도별 | 수수료 |
주거용 건축물 | 60만원 |
비주거용 건축물 | 120만원 |
※ 출장비 및 인증명판비용 포함
4. 유효기간 연장 인증 수수료
비 목 | 세부 항목 | 내 역 |
인건비(A) | 현 장 심 사 | • 기 술 사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 1인 × 1일• 특급기술자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 1인 × 1일 |
행정인건비 | • 고급기술자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 1인 × 1일 × 0.2 | |
기술경비(B) | 제작 및 비품 | • 심의자료, 평가보고서, 사무용품비, 기자재비 등 1식(인건비(A)의 10%)* 기술경비 : 인증평가시 인증기관이 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평가보고 등에 필요한 경비 |
간접경비(C) | 인증서 등 | • 인증서 및 임차료, 전력비 등 1식(인건비(A)의 10%)* 간접경비 : 인증평가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간접적으로 요구되는 경비로서 인증기관 운영에 필요한 제반 경비• 인증명판(주1) |
기타경비(D) | 여비 등 | • 출장비(주2) |
합 계 | • 인건비(A) + 기술경비(B) + 간접경비(C) + 기타경비(D) | |
비 고 | • 인 건 비 :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기준 변경 시 변경단가 적용• (주1) 인증명판 : 실비 기준• (주2) 출장비 : 실비 기준• 부가가치세 : 별도 |
5. 인증수수료 환불비율
반려 시점 | 환불 비율 |
접수 후 | 90% |
보완요청 후 | 60% |
인증심사 후 | 30% |
현장실사 후 | 15% |
인증심의 후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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