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총량제로 수질오염을 관리합니다
수질오염총량제로 수질오염을 관리합니다
안녕하세요, 녹색건축 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수질오염총량제 입니다.
인구가 많아지고 산업화가 가속되면서 인간은 무분별한 개발로 지구를 오염시킨지 오래입니다.
이렇게 발생한 생활 쓰레기 및 각종 폐기물들은 각종 환경오염을 가속시키지요.
그 중 수질오염 은 정말 줄여야하는데요. 왜냐면,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는데 오염된 물은
계속 물줄기를 타고 순환하면서 금방 여러나라로 번질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아프리카 빈민국 과 같은 나라들은 물부족에 항상 시달리는데
수질오염 이 널리 확산되면 정말 이런 나라들은 힘들겠죠.
그렇기에 수질오염총랑제가 존재하는것이지요. ^^
[개요]
– 해당 총량관리단위유역 내에서 배출 오염물질 총량 목표수질 이내로 관리하는 제도
– 수계구간별 목표수질 설정, 목표수질 달성·유지 위한 허용 부하량 산정
– 지역개발계획, 오염물질 삭감계획을 함께 수립하여 수질을 보전
– 단위유역 내에서 배출 오염 부하량을 줄일수록 개발 여지가 커짐
– 환경과 개발을 함께 고려한 지속가능성 확보할 수 있는 핵심적 유역관리
[관련 법규]
『수질오염 총량관리 기본방침』 환경부훈령·『환경영향평가법』
[적용대상]
「주택법」 에 따른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물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사업, 건축 연면적 400㎡ 이상의 숙박업·식품접객업 및 건축 연면적 800㎡ 이상의 오수배출시설 설치 사업
[대상 물질]
[시행 절차]
1. 목표수질 설정
시·도 경계지점 : 환경부
시·도 관할지점 : 광역자치단체장
[기본계획 수립 및 승인]
수립 : 광역자치단체장
승인 : 환경부장관
내용 : 단위유역별·기초자치단체별 오염 부하량 할당
[시행계획 수립 및 승인]
수립 : 특별시·광역시 ·특별자치시장·군수
승인 : 지방환경관서장·광역자치 단체장
내용 : 연차별·개별오염원별 오염부하량 할당,
오염부하량 삭감이행계획, 지역개발계획 등
[오염총량관리계획 시행]
평가 방법
https://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tto1004&logNo=222973787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