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D 저영향개발(Low Impact Development) 사업 대상과 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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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영향개발 LID(Low Impact Development) 사업 대상과 이점

LID 저영향개발(Low Impact Development) 사업 대상과 이점

여러분, 화창하고 햇살이 맑게 빛이나는 오후입니다.

열일 하고 계시나요? ㅎㅎ

반갑습니다. 저는 녹색건축인증 연구소 블로그입니다.

23년이 다가오면서 별로 이뤄낸 일이 없어 마음이 무겁다가다도, 다가올 12월 마지막 제야의 날 타종식과

새해 첫 해맞이를 기대하면서 가슴이 설레어 옵니다!!

올해는 코로나 3년 만에 처음 보신각에서 제야의 종 타종식이 있다고 하네요~

듣던중 너무 반가운 소식이지 뭐에요!!!🤩😝😜🤪

예전에 보신각 직접 가본적이 있지만,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안하다가 다시 하는 것이니

인파가 많아도 너무너무 많을 것 같아요.

물론, 이태원 참사때문에 트라우마 생겨서 안가실 것 같은 분들도 많이 계실테지만,

갈 사람들은 많이 가실 것 같습니다.

저야, 뭐 거의 맨날 tv로 연예대상 보다가 화면으로 보신각 비쳐줄 때

과자 씹으면서 짠!!!! 와아~~~~~~~ 하지만서두,

집콕하면서 그것도 나름 관습이나 전통같이 매년 반복해도

한해가 딱 끝나고 시작하는 것을 알리는 이정표라고 생각해서

늘 그 순간이 설레곤 합니다.

사실 이번에는 약속을 잡아서 맨날 하는 티비로 보신각 보기 대신

직접 가보려구요. ! 저도 쫄보라 압사 걱정 있지만,

일단, 되면 가고 라는 생각이라 종로에 있다가 갈 수 있으면

가는 방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만약 보신각 가시더라도, 안전하게 다녀오세요.

유투브 쇼츠에서 봤는데 압사 되는 상황에 대피 하려면 대각선으로 인파와 반대로 피하시구,

양팔을 가슴팍 앞으로 굽혀서 최대한 공간을 확보하라고 하네요.

다들, 안전 조심하시고 즐겁게 연말 보내세요. 😉

이번 시간은 저영향개발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저영향개발(LID, Low Impact Development)

LID 저영향개발 정의 :

도시지역에 녹색공간, 생태공간 등의 확대를 통해

침투, 증발산, 재이용을 증가시켜 빗물의 유출감소

LID 목적 : 분산식 빗물관리 방식을 도입하여 불투수층의

강우유출 저감을 통한 비점오염원을 제어하고 건강한 물 순환구조를 개선하여 경관가치를 향상시켜 도시민의 쾌적한

생태환경을 제공

LID (저영향개발) 이란즉, 빗물 유출감소를 시켜 물 순환을 개선하여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점오염원)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으로서 불특정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한다.( 출처: 비점오염저감시설 정보관리시스템)

도입배경

• 지하수위 저하와 하천 유량 감소

• 도시화로 인한 불투수층 증가로 도시 홍수 가증

• 증발산량 감소에 따른 열섬현상 심화

• 빗물 유출 증가에 따른 수질 오염 가증

• 친환경 수자원 확보 위한 물 재이용 확대 필요

사업 대상

–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대상 건축물-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 중 대지면적 2,000㎡ 이상 이거나 연면적이 3,000㎡ 이상인 건축물

–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하여 추진하는 택지개발사업

저영향 개발의 이점

1. 환경적 이점

  • 건전한 물순환 시스템 조장
  • 홍수방지 및 생물의 서식처 제공
  • 강우유출수에 포함된 오염 물질 정화
  • 수목 등의 식생 보전 및 회복 등

2. 개발자의 이점

  • 부지배치계획, 강우조절장치의 설치, 개조에 대한 대안 제시
  • 매력적인 근린지구를 조성하는데 기여 하여 시장가치 향상
  • 우수관리 및 비점오염저감시설의 건설비 및 관리운영비 삭감
  • 대규모 저류지 확보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부지를 다른 다양한 가치 생산에 이용 가능

3. 지방자치단체나 지역사회의 이점

  • 홍수방지·생물의 서식지 보호·하수처리시설의 비용 삭감
  • 식수공급·우수관리시설 및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유지비 축소
  • 도로, 연석 등 다른 기초 설비의 저비용화·지역사회의 외관과 미적가치 향상
  • 부지의 자산가치 증대·비용효율이 높은 도시 건설

관련법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 환경부

『자연재해대책법』 행정안전부

사업대상지 LID 적용 전·후 부하량 비교(P3)

빗물침투시설의 용도별 설치방법

사전협의 주체,시기

– 사전협의 주체 : 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사용승인 및 인·허가권자

– 사전협의 시기 : 각종 개발사업의 인·허가 전

협의절차

평가방법

  1. 토지이용 현황분석
  2. 대상지역 기상현황 분석
  3. 빗물관리 목표량 설정
  4. LID 개요 분석
  5. 적용가능 시설 선정
  6. 시설용량 산정
  7. LID 배치 계획설정
  8. SWMM-LID 모델링
  9. 수질오염총량 기반 삭감량 설정
  10. LID 시설 상세 설계
  11. LID 물수지 분석결과 보고서


지금까지, LID 저영향개발 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께 건축 관련 인증 제도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https://blog.naver.com/stto1004/222968232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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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gseed.co.kr/?p=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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